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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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및 고령가산금(이하 각각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장애가산금(이하 "장애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의 장기치료가산금(이하 "장기치료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이하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의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이하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및 고령가산금(이하 각각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장애가산금(이하 "장애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의 장기치료가산금(이하 "장기치료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이하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의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이하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가 담당하며 규칙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③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지급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한다.
④동일세대에 대한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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