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및 고령가산금(이하 각각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장애가산금(이하 "장애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의 장기치료가산금(이하 "장기치료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이하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의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이하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가 담당하며 규칙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지급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한다.
동일세대에 대한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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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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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