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7조 (장기치료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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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기치료가산금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3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보호대상자에게 그 입원기간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달에 15일 이상을 입원한 경우는 1개월을 입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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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기치료가산금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3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보호대상자에게 그 입원기간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달에 15일 이상을 입원한 경우는 1개월을 입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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