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은 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보호대상에 한한다)이 있는 가정 중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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