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8조의2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25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만약 직계존속이 국내에 입국하는 등의 사유로 무연고청소년이 아니게 된 경우, 당사자는 이를 재단에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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