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의2조 (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재검토를 위해 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품질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처리 유형의 신설 및 삭제2. 감정처리 기간의 변경(연장 및 단축)3. 이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원장은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소집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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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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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