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3조 (특별임무수행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의 각 국(과)장이 국외파견 공무원에게 자료의 수집ㆍ보고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관실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이를 요청한 각 국(과)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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