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8조 (주택임차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주택임차료는 주택임차규정에 따라 매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에서 실계약금액을 지급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7><개정 2014.12.3>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차료는 최초 2개월분에 한정하여 기준액 범위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제1항에 따른 월 임차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초과 임차료 해당금액을 해당파견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국외파견공무원이 현지에 부임하여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시로 체재한 호텔이나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의 대실료(식비 등 그 밖의 비용제외)는 임시 임차료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다만, 임시 임차료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1. 임시임차료 : 임차승인후의 월 주택임차료의 150%2. 체재기간 : 2개월3. 객실수 : 2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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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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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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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