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9조 (주택임차 부대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주택임차에 따른 소개료, 사례금 및 보증금의 지급 금액과 대상지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임차 관련 부대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개정 2014.12.3>
②제1항의 수수료, 사례금 및 보증금은 해당 국외파견 공무원이 우선 지급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개료 또는 임차보증금이 월 임차료 기준액의 2개월분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액 범위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③국외파견공무원은 임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여 귀국 즉시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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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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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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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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