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5조 (복무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파견된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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