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20조 (의료비, 귀ㆍ부임경비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본인 및 동반가족의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급기준 및 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재외공무원의료지원의실시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2.9.7> <개정 2013.4.2>
②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및 동반가족의 귀ㆍ부임 경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경비의 종류제16조 · 수당제17조 · 주택임차제18조 · 주택임차료 지급제19조 · 주택임차 부대경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의료비, 귀ㆍ부임경비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소환 등제22조 · 타법령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