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22조 (타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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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
②국외파견공무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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