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4조 (자료의 수집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은 각 국(과)의 요청이 없더라도 주재국이나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수시로 기획조정관실을 경유하여 해당국(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의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국가데이터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