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9.7>1. 외국의 정부기관2. 국제기구3. 외국의 교육연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9.7., 2023. 6. 22., 2025. 12. 5.>1.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중인 공무원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1년 미만의 특별훈련중인 공무원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 <개정 2012.9.7>4. 국가데이터처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외출장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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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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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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