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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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3. 12.>

⑦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1.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⑧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제17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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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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