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필수적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6.><개정 2024. 3. 12.>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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