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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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관계기관이 주최하거나 실시하는 워크숍, 컨퍼런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관계기관이 주최하거나 실시하는 워크숍, 컨퍼런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연 2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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