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개인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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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 내 부서간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조회가 필요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거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 내 부서간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조회가 필요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거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 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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