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 전 개인정보취급자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개인정보취급자의 소속 부서장은 홈페이지 등에 부주의하게 개인정보가 게재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며, 개인정보노출사고가 발생 시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초동조치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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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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