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물리적 접근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조문 원문
①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안전한 이중 잠금장치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2절 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제47조의2(내부관리계획 수립)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12.>
1.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12.>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의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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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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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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