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일괄개정 2017. 8. 1.><개정 2023. 3. 16.>
국가데이터처의 각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 2017. 8. 1., 2023. 3. 16., 2025. 12. 5.>

제57조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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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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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