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방법은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을 따른다. <개정 2023. 3. 16.>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1조의2(개인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법
제31조의3(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12.>
1.법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열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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