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3. 12.>
②법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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