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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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직원 및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 직원에게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직원 및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 직원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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