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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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법」에 따라 수집된 행정자료 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이 우선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통계법」에 따라 수집된 행정자료 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이 우선 적용된다. <개정 2017. 6. 9.><개정 2024. 3. 12.>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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