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동의를 받는 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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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3. 12.>
②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1.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4.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③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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