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삭제 2023. 3. 16.>
제3장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1절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
제4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12.>
1.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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