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화예약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예약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내담자가 전화예약상담을 신청한 경우 상담사는 다음 근무 개시일에 지체 없이 상담을 수행한다.
②센터장은 업무 중 상담사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예약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내담자가 전화예약상담을 신청한 경우 상담사는 되도록 당일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상담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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