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센터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조정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상담사를 지휘ㆍ감독하고, 상담 등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등 내담자들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업무량의 변동에 따른 인원조정, 교육, 답변자료의 적기 확보 및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상담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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