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센터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조정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상담사를 지휘ㆍ감독하고, 상담 등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등 내담자들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상담업무량의 변동에 따른 인원조정, 교육, 답변자료의 적기 확보 및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상담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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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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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