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사의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외부교육을 받게 하거나 인권문제 또는 상담 관련 기관ㆍ단체에 1월 이내의 교육파견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교육파견자는 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집합교육은 연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파견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담사의 희망, 상담조정센터와 피교육기관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피교육파견자의 복무 관리 및 교육여건 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강의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은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상담사에 대한 전문성(평가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특이상담사례 등에 대한 발표와 검토를 통하여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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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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