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조정센터의 업무 중 전화상담, 대면상담, 순회상담, 인터넷(채팅, 화상)상담 등의 인권상담(진정접수를 포함한다)2. 상담경향 분석 등 상담조정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인권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조정센터의 업무 중 전화상담, 대면상담, 순회상담, 인터넷(채팅, 화상)상담 등의 인권상담(진정접수를 포함한다)2. 상담경향 분석 등 상담조정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인권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