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조정센터의 업무 중 전화상담, 대면상담, 순회상담, 인터넷(채팅, 화상)상담 등의 인권상담(진정접수를 포함한다)2. 상담경향 분석 등 상담조정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인권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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