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내담자만족도 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조정센터의 상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내담자만족도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내담자만족도 조사ㆍ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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