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상담사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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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친절하고도 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친절하고도 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담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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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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