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전교육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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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내용별로 새로운 위원회 결정이나 권고사항, 의견표명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주무부서의 장은 상담사를 대상으로 그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내용별로 새로운 위원회 결정이나 권고사항, 의견표명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주무부서의 장은 상담사를 대상으로 그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서의 장에게 관련교육 실시 또는 주요 쟁점에 대한 간담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주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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