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전화상담의 처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화상담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사가 책임을 지고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다른 상담사에게 전화를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상담사 등에게 전화를 돌려줄 수 있다.1. 상담내용이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진정사건 또는 민원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 내담자가 상담 관련 불만 등으로 해당 상담사와의 상담을 거부하고 센터장 등 관리자를 통한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다른 상담사 및 조사관에게 전화를 전환해주는 때에는 파악한 상담요지 등을 구두 또는 상담서로 전달해야 한다.
③상담사는 내담자의 상담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내담자의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상담요지를 파악하여 조속히 답변하여야 한다.
④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ㆍ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축된 상담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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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이내담의 유형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 폭력 등 가. 상담 진행 중 비하 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나. 상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촬영ㆍ녹음하여 송출ㆍ유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온라인 등에 송출ㆍ유포하여 상담사 명예훼손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2. 성희롱 상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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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특이내담 세부 응대 절차
구분 | 구분 | 응대(안) | CTI 등록기간 | 적용 시기 | 음성 자동 안내(IVR) 특이내담 | 1.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 | ・경고 및 담당자 보고, 상담 종료 고지 및 음성자동안내 | 사전 고지 후 7일간 이용정지 (재발 시 반복 정지) | 즉시 반영 | 가. 귀하의 말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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