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전화상담의 처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화상담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사가 책임을 지고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다른 상담사에게 전화를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상담사 등에게 전화를 돌려줄 수 있다.1. 상담내용이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진정사건 또는 민원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 내담자가 상담 관련 불만 등으로 해당 상담사와의 상담을 거부하고 센터장 등 관리자를 통한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상담사 및 조사관에게 전화를 전환해주는 때에는 파악한 상담요지 등을 구두 또는 상담서로 전달해야 한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상담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내담자의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상담요지를 파악하여 조속히 답변하여야 한다.
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ㆍ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축된 상담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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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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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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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