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진방지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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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사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상담사가 내담자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감정적 훼손 또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해당 상담사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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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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