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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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상담조정센터의 상담업무량 및 분석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지침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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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조정센터의 상담업무량 및 분석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지침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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