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조정센터의 상담업무량 및 분석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지침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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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내담자만족도 조사ㆍ평가제14조 · 상담 성과관리제15조 · 상담조정센터 상담사 운영 지도 등제16조 · 사전교육 실시 등제17조 ·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