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의2조 (상담사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사는 별표 1의 특이내담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특이내담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담사를 대상으로 폭언, 성희롱,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폭언 등"이라 한다)를 하지 않도록 내담자에게 요청하는 사전 음성 안내2. 내담자와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상담사 업무 매뉴얼 보완3. 제2호에 따른 상담사 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실시4.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 시간 부여5. 그 밖에 내담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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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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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