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상담사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별표 1의 특이내담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특이내담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담사를 대상으로 폭언, 성희롱,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폭언 등"이라 한다)를 하지 않도록 내담자에게 요청하는 사전 음성 안내2. 내담자와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상담사 업무 매뉴얼 보완3. 제2호에 따른 상담사 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실시4.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 시간 부여5. 그 밖에 내담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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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이내담의 유형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 폭력 등 가. 상담 진행 중 비하 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나. 상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촬영ㆍ녹음하여 송출ㆍ유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온라인 등에 송출ㆍ유포하여 상담사 명예훼손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2. 성희롱 상담사에게…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특이내담 세부 응대 절차
구분 | 구분 | 응대(안) | CTI 등록기간 | 적용 시기 | 음성 자동 안내(IVR) 특이내담 | 1.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 | ・경고 및 담당자 보고, 상담 종료 고지 및 음성자동안내 | 사전 고지 후 7일간 이용정지 (재발 시 반복 정지) | 즉시 반영 | 가. 귀하의 말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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