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상담조정센터 상담사 운영 지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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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총장은 상담조정센터의 운영 전반을 지도ㆍ지원하며, 각 국ㆍ과장은 소관업무 관련 상담서비스의 지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상담조정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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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상담조정센터의 운영 전반을 지도ㆍ지원하며, 각 국ㆍ과장은 소관업무 관련 상담서비스의 지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상담조정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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