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상담사의 근무규칙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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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시간은 위원회 업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시간은 위원회 업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시간은 상담조정센터 전화량 변동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상담사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상담사가 일정시간 상담한 후에는 상담조정센터의 전체 상담량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업무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담사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보장하되, 병가ㆍ출장ㆍ교육 등의 사정으로 정원의 1/2 이상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인원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연가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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