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상담조정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이를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내담자의 상담이 예상되는 주요 결정례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회, 청문회 결과2.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 책자4. 그 밖에 각종 참고자료로서 상담조정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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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소진방지 프로그램제13조 · 내담자만족도 조사ㆍ평가제14조 · 상담 성과관리제15조 · 상담조정센터 상담사 운영 지도 등제16조 · 사전교육 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