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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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은 상담조정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이를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내담자의 상담이 예상되는 주요 결정례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회, 청문회 결과2.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 책자4. 그 밖에 각종 참고자료로서 상담조정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상담조정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이를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내담자의 상담이 예상되는 주요 결정례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회, 청문회 결과2.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 책자4. 그 밖에 각종 참고자료로서 상담조정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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