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상담사의 역할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상담사 별로 특화된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장은 상담사의 업무 총괄 및 서무 지원(이하 ‘서무총괄’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담당자를 상담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서무총괄 업무를 맡은 상담사는 제3조의 업무 외에 서무, 지시사항 전달 및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이 경우 그 상담사는 서무총괄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받으며,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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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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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