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②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의한 영업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제10조(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과의 거래)
①본점인 외국환은행이 당해 은행의 해외지점과 거래하거나 자금의 지급ㆍ수령 또는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나 자금의 지급ㆍ수령 또는 결제는 갑계정으로 계리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나 자금의 지급ㆍ수령 또는 결제는 을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1.영업자금, 창업비,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소 설치자금
2.운영자금 및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3.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거래
③본점인 외국환은행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외지점에 공급하거나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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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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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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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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