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0조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과의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점인 외국환은행이 당해 은행의 해외지점과 거래하거나 자금의 지급ㆍ수령 또는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나 자금의 지급ㆍ수령 또는 결제는 갑계정으로 계리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나 자금의 지급ㆍ수령 또는 결제는 을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1.영업자금, 창업비,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소 설치자금
2.운영자금 및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3.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거래
③본점인 외국환은행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외지점에 공급하거나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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