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제2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사무소도 포함한다)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에 따라 신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②해외지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1.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 유보액 범위 내(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 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3. 3.>
3.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감독원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수리함에 있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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