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7조 (해외지점 설치 신고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해외지점 설치 신고수리 기준) 금융회사등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3. 3.>
1.신청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가.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다.보험회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라.기타 금융회사등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마.금융회사등의 자회사 출자요건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2.국내은행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으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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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제13조 · 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제14조 · 청산절차 등제15조 · 해외직접투자의 심사 등제16조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해외지점 설치 신고수리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서식 등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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