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4조 (청산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해외지사를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1.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3.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 등)
②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금융회사등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④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사무소의 청산,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⑤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의 청산 또는 변경 등과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6. 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