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4조 (청산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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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사를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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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해외지사를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1.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3.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 등)
②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금융회사등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④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사무소의 청산,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⑤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의 청산 또는 변경 등과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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