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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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의 "금융회사등",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금융기관", "현지법인", "해외지사", "역외금융회사", "신고등" 등 용어의 정의는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금융회사등",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금융기관", "현지법인", "해외지사", "역외금융회사", "신고등" 등 용어의 정의는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해외사무소는 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2024. 1. 2.>
1.이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이 진출한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2.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무에 대해 적용되는 국내 관련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3.해당 해외사무소가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기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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