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의 "금융회사등",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금융기관", "현지법인", "해외지사", "역외금융회사", "신고등" 등 용어의 정의는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3. 3., 2024. 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해외사무소는 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2024. 1. 2.>
1.이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이 진출한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제)

금융회사 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1.제2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사무소도 포함한다)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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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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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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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