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5조 (해외직접투자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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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은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 신설계획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은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 신설계획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1.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이내인지 여부
2.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투자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3.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ㆍ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4.자금조달 계획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5.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사업실적이 적정한지 여부
②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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