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1조 (해외사무소의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등의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금융회사등이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감독원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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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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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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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