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1조 (해외사무소의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의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②금융회사등이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③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④감독원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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