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9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점의 설치보고를 한 금융회사등은 보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기금을 당해 해외지점에 공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은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②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의한 영업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