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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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지점을 설치한 금융회사등은 당해 금융회사등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6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지점을 설치한 금융회사등은 당해 금융회사등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6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②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3.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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