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지점을 설치한 금융회사등은 당해 금융회사등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6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②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3.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