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제13조,
제13조(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
①해외지점을 설치한 금융회사등은 당해 금융회사등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6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②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3.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은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 신설계획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1.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이내인지 여부
2.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투자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3.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ㆍ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4.자금조달 계획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5.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사업실적이 적정한지 여부
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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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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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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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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